조선시대에 “국경을 넘는다”는 일은 오늘날처럼 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었고,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통제되거나 제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만 시기·지역별로 상황이 달랐고, 공적인 사유(사신 파견·공무·무역 등)나 지리적 특성(북부 변경 지방의 유동 인구 등)에 따라 실제 통제 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1. 공식적인 해외 파견이나 교류는 국가가 엄격히 관리
    • 조선은 명·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때 사신단 혹은 공식 무역인 등은 국왕의 허가(通官, 盤岸 등 신분확인 및 업무명령)를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 공적으로 출입하는 경우라도, 소속 인원이나 운송 물품까지 철저히 관리·기록했고, 지정된 루트를 벗어나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2. 일반 백성의 ‘해외 출국’은 사실상 금지 또는 매우 제한
    • 조선은 농본(農本) 정책을 기반으로 백성들이 함부로 국내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국방 및 조세 체제 유지를 위해 호적(戶籍)에 등록된 인구가 이탈하는 걸 방지한 것이지요.
    • 명·청과의 국경 지대에서 비공식 교역이나 밀무역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긴 했으나, 적발 시 중형을 받았습니다.
  3. 변경 지역(특히 북방)은 교류·이동이 비교적 잦았으나, 불법화되는 경우가 많음
    •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 일대 북방 국경 지대에는 여진(만주족)·조선인이 뒤섞여 살거나 왕래가 잦았는데, 이런 ‘생활권’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완벽히 막긴 어려웠습니다.
    • 그러나 일단 적발되면 역적죄나 탈영(도망)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았으므로, 관문을 정식 통과하지 않고 은밀히 왕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불법 행위로 남았습니다.
  4. 해안 지역에서의 密航(밀항) 역시 중죄로 다스림
    • 왜구(倭寇) 침입이나 해상 안전 문제 때문에 바닷길로 나가는 일도 극도로 제한하고 통제했습니다. 조운선(漕運船) 등 국영선을 제외하면 일반 어선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통제했으며, 이를 어기면 벌을 받았습니다.
  5. 전체적인 결론: ‘합법적’으로 해외를 오가려면 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는 쉽지 않음
    • 조선시대에 국가적 용무(사신, 외교, 무역)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를 드나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 북방이나 해안지대 등지에서 이루어진 밀무역·밀항 등은 존재했지만, 적발될 경우 처벌이 혹독해 매우 위험했습니다.